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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 방문요양 ) 표준약관 제 10068 호   이용자 , 제공자 및 대리인 ( 보호자 ) 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.   계약당사자 이용자 ( 갑 ) 성 명 000 ( 인 ) 등 급 ( 인정번호 ) 3 등급 ( L00000000000 ) 생년월일 000000 연락처 자택 ) 주 소 기 타 □ 일반 □ 40% 경감대상자 □ 60% 경감대상자 □ 60% 의료급여수급권자 □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( 을 ) 시설명 효사랑노인복지센터 시설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성명 구만서 ( 인 ) 연락처 010-9983-1280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33 번길 1 대리인 또는 보호자 ( 병 ) 성 명 ( 인 ) 관 계 ‘ 갑 ’ 의 ( ) 생년월일   연락처 자택 ) 이동전화 ) 주 소 제 1 조 ( 목적 )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.   제 2 조 ( 계약기간 ) ① 계약기간은 2026 년 09 월 01 일 ~ 202 년 0 월 0 일까지로 한다 . ② 제 1 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.   제 3 조 ( 급여범위 )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‘ 갑 ’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, 인지활동 , 정서지원 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.   제 4 조 ( 급여이용 및 제공 )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( 제공 ) 계획서에 의한다 . ② ‘ 갑 ’ 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...